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9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나 처우개선(법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사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7>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2.
보호의무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청구인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만 해당한다)3.
청구 내용 및 사유4.
정신의료기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